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
- 작성자 : 재무과
- 작성일 : 2016.02.03
- 조회수 : 825
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변경 안내
1. 2016년 1월부터 주민세 (종업원분) 면세기준이 당초 종업원수에서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(1억3천5백만원이하)로 변경됨에 따라
2.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3. 기타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주민세담당자(063-640-2184)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
주민세_종업원분_신고_및_납부안내.hwp(16.5 KB)바로보기 주민세(종업원분)신고서.hwp(20.0 KB)바로보기 주민세(종업원분)관련_질의응답_및_참고자료.hwp(62.5 KB)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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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